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파일을 옮기던 중 파일이 떨어져 작업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 B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H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H의 무죄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파일을 서비스홀로 옮기는 작업 중 파일 하단이 지면에 끌리며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져 파일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 Q 위로 떨어져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크레인 조작자의 과실 여부 그리고 현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크레인 조작자 피고인 H이 파일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크레인 조작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게 선고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H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H의 크레인 조작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해서는 1심에서 피고인 B의 부주의한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양형의 조건 및 항소심의 재량 범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1심 판결에 현저한 부당함이 없는 한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 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지시 및 감독자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 의견서나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문서는 사고 원인 분석 및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크레인 등 중장비 운용 시에는 숙련된 인력이 정확한 조작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주변 작업자들의 안전거리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목격자의 추측성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