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3일 오전 6시 30분경 약 13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5세 여성)를 들이받아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 0.028%로 단속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사고 시각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추정하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여부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엄격하게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치상 혐의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 부족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