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회사 A는 관계 회사 C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직원 D, E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과 관련하여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기계 매입을 정당한 거래로, 인건비는 A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세금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계 매입 중 일부는 A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나, 인건비는 다른 회사(F)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A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 사업연도 법인세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부가 취소되었고, 나머지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11월 1일 C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2억 원에 매입했다고 회계 처리하고, 2016년 및 2017년 D와 E에게 지급한 총 2억 3,100만 원을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 결과, 국세청은 이 사건 기계장치 매입이 사실은 A가 C로부터 4억 3,050만 원을 빌려 기계를 취득한 후 2억 원을 상환한 것이며, 차액 2억 3,050만 원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습니다. D와 E에게 지급된 인건비 2억 3,100만 원 중 4,800만 원은 가공급여로, 나머지 1억 8,300만 원은 이들이 F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A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안양세무서장은 2018년 11월 30일 A에 대해 2016년 법인세 1억 1,892만 6,280원, 2017년 법인세 8,386만 45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4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기계장치 대금 중 일부는 A가 2016년 C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관련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동안양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과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2016년 법인세 8,429만 3,380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1만 6,500원을 최종 고지했고, A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2016년 관계 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2억 원에 매입했다고 계상한 것이 실제 거래인지 여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직원 D와 E에게 지급한 총 2억 3,100만 원의 인건비가 A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계장치 중 '터널오븐 등'과 '파이롤러'는 주식회사 A가 2016년 C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제빵기계설비, 냉동판넬, 급배기후드'는 A가 2014년 C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4,293,380원 중 59,793,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16,500원 전액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D와 E에게 지급한 인건비 1억 8,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2016년과 2017년에 주식회사 F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A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관계 회사 C 사이의 기계장치 거래에 대해 일부는 매입으로, 일부는 자금 차용 및 채무 면제로 판단하여 세금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인건비 지출은 다른 회사(F)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A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판단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조세 법리의 중요한 원칙인 '경제적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