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 B, C와 공범들은 2019년에 여러 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특정 장소와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제도의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이익을 많이 취한 점,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고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E에게는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