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과 원고 프로그램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회사는 원고의 프로그램이 창작성이 없고, 피고 프로그램과 유사하지 않으며,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프로그램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프로그램이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이를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시영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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