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원고 A가 같은 반 학생 E에 대한 뒷담화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E 학생은 학급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 A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E 학생에게 서면사과할 것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D중학교장은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따돌림'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서면사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원고 A는 같은 반 친구 E이 교실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여학생 8명에게 E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 했던 뒷담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 19일: E은 같은 학급 여학생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G, F 등 다른 가해학생들도 E과 친구들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거나 대화를 방해하여 E을 고립시켰습니다. 2018년 9월 20일: E은 고립감을 느끼고 학년부장 교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했고, 원고 A도 E이 없을 때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며 E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원고 A는 E에게 뒷담화 전달과 과장된 내용에 대해 사과했고, E도 원고 A에게 서로 뒷담화를 같이 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이후: E과 다른 학급 학생들 간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E의 부모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요청했으나 철회했습니다. 이후 'H'이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 E과 E의 부모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되어 E은 더 큰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E은 스트레스로 인해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체하거나 폭식 성향을 보였으며, 수면장애로 수면제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9일: E은 다시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희망했고, 원고 A의 모친도 같은 의사를 밝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9년 2월 7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 A를 가해학생으로, E을 피해학생으로 판단하여 원고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의결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D중학교장은 위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3월 1일: E은 따돌림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D중학교장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서면사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E 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E 학생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따돌림을 당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발생한 일련의 따돌림 상황을 묵인하고 동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한 조치 중 하나로 결정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개정 전)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