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원고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같은 반 학생 E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E의 험담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이 단순한 뒷담화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 E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면사과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로 인해 E가 학급에서 고립되고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가 원고에게 가장 경한 조치인 서면사과를 결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면사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