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채무자 E의 채권자로서, E이 피고 B와 C에게 피고 D 주식의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이미 60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명의개서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E에 대해 약 6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년 5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사건 조정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약 19억 8,733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도 부족하여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E이 피고 B와 C 명의로 피고 D의 주식 총 30,000주(피고 B 25,800주, 피고 C 4,200주)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E을 대신하여 이 주식들이 E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E은 과거 피고 D를 채무자로 하여 40억 원을 차용해 피고 B와 C에게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피고 C은 이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E을 대위하여 피고 B, C 명의의 주식이 E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확인받고 주주 명의를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양도된 주식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