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C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원고와 C의 연령, 혼인기간, 가족관계, 소송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와 함께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