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비공개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군인징계령이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며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군인징계령이 정보공개법에 부합하며, 징계기록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징계령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징계기록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술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비공개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도 절차적 하자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