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교육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그 개발비 5,4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인터넷 자료를 편집하여 교재를 만들었음에도 개발비를 수령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재 개발 경위, 교사의 노력, 경제적 이득 추구 목적 부재, 그리고 받은 개발비를 즉시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정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교사는 C고등학교에서 '포천시 E 프로그램' 사업의 실무담당자로 일하며 포천시로부터 사업비 26,000,000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국 청소년 E대회 참가 신청자 미달로 이 사건 대회가 무산되자, 원고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대회 참가비 예산을 삭제하고 지도교사 연수 교재 개발비 및 수준별 교재 개발비 예산 5,700,000원을 신설하는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고 포천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미국, 영국의 E 교재를 편집하여 교재를 발간하고 5,400,000원의 교재 개발비를 수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개발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교재 개발비를 수령하게 된 배경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고, 이 사건 대회가 무산되어 남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 문제 제기 후 즉시 개발비 5,400,000원을 반환했으며, 과거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표창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와 법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교사가 인터넷 자료를 편집하여 교재를 만들고 개발비를 수령한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지적되었으나, 법원은 개인적 이득 목적이 아니었고 상당한 노력이 있었으며 예산 활용의 불가피성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표창 등 징계 감경 사유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교사 등 공무원이 교육 자료 개발이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대가나 수당을 받게 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