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인 공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기본복지포인트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상여금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월정직책급과 내부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기본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와 방법에 제한이 있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