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학생 A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자신에게 내린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학생 A는 2023년 1학기부터 피해 학생 D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거나 열람하고 온라인 채팅방에서 D을 소외시키고 험담하며 운동장에서 D의 지갑을 조롱하는 등의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추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A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교육청이 징계 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고 다른 가해 학생들의 행위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학생 A에게 내린 징계 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학생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른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와 비교할 때 학생 A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학생 A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학생 A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가해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아 학생 A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A가 받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 수정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처분의 명확성 원칙 및 방어권 보장: 행정기관이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해 방어하거나 불복할 수 있도록 권리(방어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징계 사유인 학교폭력 행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학생 A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비례의 원칙) 유사한 상황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형평의 원칙). 법원은 학생 A와 다른 가해 학생들(특히 K)의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유사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가해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다른 학생들의 행위의 경중 고의성 등을 비교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주장된 모든 행위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