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 장소를 지배하거나 피해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계획하고 진행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며,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4년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