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만 9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오인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만 9세의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성관계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했던 범행 사실을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만 9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 및 취업제한명령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즉, 1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고소 경위, 그리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만 9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만 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 피해자가 만 9세 아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법관의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형의 기준: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취업제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을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 내용이나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SNS 대화 내역 등은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고소 경위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합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이나 1심에서 자백했다가 2심에서 이를 번복하는 경우, 그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자백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나이, 정신적·신체적 미성숙,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과되며, 단순히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만으로 취업제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