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90년생 원고는 2009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었으나, 2019년 이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원고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복귀시키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신체 조건 변경(저체중)을 이유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9년 6월 18일자 및 2020년 5월 1일자 현역병 입영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두 입영처분의 취소와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대학원 진학 및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으로 징집이 연기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복귀되었고, 그 즉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신체조건(저체중)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며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에 대해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처분과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의 입영처분 효력 정지 결정이 있었고, 항소심 진행 중 추가 입영통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1일자 입영처분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원고의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회신이 부작위 위법 확인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병역법상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또는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인 2020년 5월 1일자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청구와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1일자 입영처분은 이전 입영처분의 단순한 입영기일 연기 통지에 불과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는 이미 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2019년 6월 18일자 입영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이 현역으로 '징집'된 것에 해당하므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며,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아 병역처분변경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후속 입영처분 취소 및 재병역판정검사 등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18일자 현역병 입영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원고가 재병역판정검사나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어 '현역' 신분으로 징집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신분 포기 후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복귀한 것은 재병역판정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병역법 및 관련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해석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하여 특수 신분(예: 법무사관후보생, 의료사관후보생 등)을 포기하거나 병역처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