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 A와 아내 C는 2009년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2016년 아내 C의 외도 사실이 자필 각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아내 C가 칼로 남편 A를 위협한 후 남편 A는 공동 주거지를 떠나 약 3년 7개월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A는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C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 C의 부정행위와 위협 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아내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내 C는 남편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부부 공동 재산 3억 3천여만 원에 대한 재산분할로 남편 A가 아내 C에게 1억 9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 C로 지정되었고 남편 A는 아내 C에게 과거 양육비 3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며 면접교섭권도 허용되었습니다.
원고 A(남편)와 피고 C(아내)는 2009년 5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6년 12월 4일 아내 C는 'L 헬스장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하며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아내 C는 헬스 트레이너와 2~3회 점심 식사를 하거나 티셔츠를 선물하고 밤에 헬스장 청소를 명목으로 찾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1일경 아내 C가 칼을 들고 남편 A를 위협한 후 남편 A는 공동 주거지를 이탈하여 그 이후 약 3년 7개월 동안 별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A는 별거 초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세대에 거주하며 비정기적으로 가족들과 교류했고 2019년 10월부터 2022년 2월경까지 매달 200만 원 내지 225만 원가량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남편 A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직후인 2022년 3월 23일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의 본소를 제기했고 아내 C도 2022년 5월 25일 남편 A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액수,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외도 및 남편에 대한 위협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은 아내가 맡고 남편은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