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9년 1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피고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더불어 생활비 미지급, 국적 차별, 이혼 경력 은폐 등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6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9년 1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피고 D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 특정 여성 F의 약혼자인 척 행세하여 그 여성의 직장에 휴가 신청 이메일을 보내거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2021년 7월 5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외에도 생활비 미지급, 국적 무시, 이혼 경력 은폐 등의 부당한 대우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휴대폰 앱 이용을 통한 다른 여성들과의 교류 및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생활비 미지급, 국적 차별 등)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의 분할 대상 및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다른 이혼 사유(심히 부당한 대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1년 7월 20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4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각 50%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6,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