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연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고, 모친의 위독한 상태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출국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출국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재산 반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