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2015년 발생한 양도소득세 3억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왔고 이번에 연장된 출국금지 처분(2024. 7. 28.부터 2025. 1. 27.까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으며 위독한 모친 간병 및 사업 실패로 인한 체납 등 개인적 사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확정 판결 및 체납액 규모 가족들의 해외 거주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3억 5천여만 원을 2024년 2월 기준으로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원고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등재하고 2017년 7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연장해왔고 2024년 7월 다시 출국금지 기간을 2024년 7월 28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법무부장관)가 원고에게 내린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2024. 7. 28.부터 2025. 1. 27.까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과거 선행 소송에서도 출국금지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체납액이 여전히 상당하고 납부 실적이 미미한 점 두 아들과 모친 친언니 부부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국금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1호는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의 주된 목적은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6647 판결 등)에 따르면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체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체납 경위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 활동 및 수입 정도 재산 상태 조세 납부 실적 조세 징수처분 집행 과정 종전 출국 이력 가족 관계 및 생활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는 행정소송에서 관련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이 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 배경입니다.
고액의 국세(5천만 원 이상)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체납 경위 개인의 경제 상황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체납된 세액이 크고 납부 노력이 미미한 경우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출국금지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출국금지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현재 소송에도 강력한 증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기존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위독한 가족 간병 등 개인적인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체납액의 규모와 해외 도피 가능성 등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