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F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과 6개월간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제한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들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내려진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6개월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제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멈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D가 2023년 10월 12일 신청인 사단법인 F에게 내린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과 6개월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제한 처분은 법원의 본안 소송(2023구합81763 직접생산확인처분 등 취소 사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은 이번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