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와 B 부부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가 발견되어 매출 누락 및 이에 대응하는 매입 누락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고 여러 차례 경정 처분했습니다. 특히 매입처 C와 E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액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여 조세심판 청구가 있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후에도 당초 증액 처분을 유지했으나, 2차 조세심판 결과 원고 A의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법원에 이 사건 증액처분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며, 필요경비 인정에 잘못이 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및 필요경비 인정 오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부과처분 중 과세예고통지상의 예상 고지세액을 1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부분은 재차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B에게 부과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2,731,186원(본세 12,731,186원)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2,976,386원(본세 2,133,152원, 가산세 843,2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 부부는 의류 도소매업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매출 누락을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 당국은 이를 근거로 누락된 매출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후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매출 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 누락액(필요경비) 인정액을 변경하는 등 여러 차례 세액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매입처 C와 E 관련 필요경비 인정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필요경비 지급 여부 및 안분 비율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조사 후에도 증액된 세액을 유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차 조세심판 결과 원고 A의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으나, 원고들은 여전히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속력 위반 여부 사업체 운영 관련 필요경비 인정 범위의 적정성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및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해당 여부 과세예고통지상의 예상 고지세액을 초과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여부
피고가 원고 B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255,917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40,344,316원 중 27,613,1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26,822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2,133,152원 및 가산세 843,2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 A와 B 부부의 이중장부 작성으로 인한 세금 포탈에 대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필요경비 인정의 적정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 중 과세예고통지 시 안내된 예상 고지세액을 100만 원 이상 초과하여 재차 통지 없이 부과된 부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초과 세액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 B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B는 일부 승소했으며 원고 A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심판 결정의 기속력, 필요경비 입증 책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요건, 과세예고통지 의무, 그리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 다양한 법리와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중장부 작성과 같은 '부정행위'는 세법상 가산세 부과는 물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 누락(필요경비)이 있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나 금고 입출 내역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실제 부과되는 세액이 통지된 예상 고지세액보다 100만 원 이상 크게 증가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차 통지 없이 부과되었다면 해당 초과분은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실제 부과 세액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세금 포탈의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지며, 이로 인해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