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SRT 객실장 A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총 74회에 걸쳐 106개의 SRT 좌석에 대해 본인 및 지인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미승차 증명' 및 '변경 오발매' 업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환불 처리함으로써 회사에 3,488,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회사는 A를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SRT 객실장 A는 2017년 12월부터 약 4년 6개월 동안 본인 및 지인 신용카드로 106개 좌석을 예매한 뒤 '미승차 증명'과 '변경 오발매' 업무 처리 방식을 악용하여 총 74회에 걸쳐 승차권을 부당하게 환불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승차 증명 시 고객 신고 시각을 30분 이상 과도하게 조정하여 대부분의 반환수수료를 10%만 부담하게 했고 변경 오발매 시에는 열차 출발 직전이나 직후에 발권 후 도착 직전이나 직후에 환불 처리하여 사실상 좌석을 여정 내내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객실장들의 평균 처리 건수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이 행위를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청렴성 의무 및 업무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여 A를 해고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SRT 객실장 A의 승차권 부정 취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비위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A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승차권 부정 취급 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며 그에 따른 해고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