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청원경찰들이 재직 기간 산정 오류로 정근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았고, 이에 박물관장이 이 과오지급액을 급여에서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청원경찰들은 이 환수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청원경찰들은 정근수당 산정 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만을 재직 기간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경력이나 유사 경력까지 합산하여 정근수당 및 가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제보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 지급된 지난 5년간의 수당을 매월 급여에서 분할하여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2022년 7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각 지방박물관과 청원경찰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23일에는 '2022년에는 청원경찰들에게 정근수당의 회수동의서를 받고 2023년 급여부터 회수 및 세입조치를 할 예정이므로, 위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원경찰들은 이 환수 통보가 부당하다고 여겨 법원에 환수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다 지급된 정근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행정기관의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습니다. 피고의 환수 안내 및 통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청원경찰들에게 보낸 정근수당 환수 안내 및 통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시나 사실상의 안내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여야만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지시나 사실상의 안내, 권유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환수 통보가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산정 기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 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며, 군 경력 등 다른 경력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청원경찰들은 군 경력 등이 합산되어 정근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과오지급된 수당 반환 청구권의 발생: 청원경찰법 및 관련 규정에는 과오지급된 수당의 강제징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법률상 원인 없이 청원경찰에게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면, 즉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며, 행정기관의 별도 환수 결정이나 통보에 의해서 비로소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상계 처리): 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할 경우 이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과다 지급된 수당의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급여 채무가 있다면, 이 둘을 대등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물관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상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통보나 안내가 항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과다 지급된 급여나 수당의 반환 문제는 통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애초에 과다 지급된 시점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환수 통보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대신, 미지급된 급여 또는 정근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통지가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지, 단순 안내인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 통지의 형식, 내용, 절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