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한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피고(환경부)가 원고(국방부 산하 국방시설본부장)에게 토양 정화를 명령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내린 정화 명령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불소 오염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정화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내린 정화 명령 중 불소에 관한 부분은 불소 오염이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토양오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의 명령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하였고, 불소 오염이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불소에 대한 정화 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