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유한회사 A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자 해당 직원들이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리해고의 핵심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2019년 10월 N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주로 발전사업 부문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솔루션사업부문의 적자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78명의 직원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다시 솔루션사업부를 대상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대표들이 선출되어 3차례에 걸쳐 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대상 선정 방법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2021년 5월 참가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참가인들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만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A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사 전체의 경영 상태가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부문의 적자를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형식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고된 직원들은 부당해고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포함한 모든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정리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