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중식당을 운영하는 회사 F는 주방장 E를 직원들과의 불화 때문에 사실상 해고하였습니다. E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E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E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고 회사에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회사 F는 이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E의 해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 F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방장 E는 2021년 3월 1일부터 중식당 F의 한 지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작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1년 3월 22일, 회사 대표이사는 E에게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직원들과 서로 힘이 드니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E는 다음날인 3월 23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E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E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 특히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F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가 주방장 E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방장 E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협조했지만, 이는 법적 구제 절차를 계획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았고, E의 해고 항의에 크게 부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뒤늦게 복직을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여 E의 근로계약 종료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 해고에 대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 F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재 여부, 시기,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해고'의 정의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로 폭넓게 해석하며,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할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이상 반드시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필수적입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았더라도, 명확한 사직서 제출 등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침묵하거나 인수인계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불화와 같은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