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와 추가 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취소 주장은 기각했으나, 토지 보상금 일부 증액과 이사비 지급을 인정하고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강동구 E 대지 158㎡ 및 지상 건물(흙석회 혼합벽돌조 시멘와즙 단층주택 134.19㎡, 같은 단층주택 39.7㎡)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부동산은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는 2020년 5월 29일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352,225,00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57,655,150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로 피고 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2019년 11월 19일 협의 요청 공문을 수령한 원고의 배우자 I가 당시 인지장애로 인해 공문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원고는 재결 절차에서 인정된 보상액이 지나치게 과소하며, 피고 조합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8,862,980원, 이사비 1,923,978원 등 총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한편, 보상금의 증액과 함께 추가적인 생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이 원고와 정당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발송된 협의 요청 공문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또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추가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즉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이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로 인한 수용재결의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만,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총 19,698,977원(토지 보상금 증액분 17,775,000원 + 이사비 1,923,977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토지 보상금 증액분은 2020년 7월 18일부터, 이사비는 2022년 5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6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고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수용재결 자체를 취소시키지는 못했지만, 당초 결정된 보상금보다 약 1,777만 원의 토지 보상금을 추가로 받고 192만 원의 이사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은 거주 사실 입증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 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55조: 이 법령들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용 건축물 제공 시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제65조: 이 조항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에서도 토지보상법상 보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및 송달의 효력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등):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여 내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취 거부 시점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우편물 수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수취 거부를 한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의 효력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등기우편물이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평가 채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사실심 법원은 두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할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 결과가 토지의 특성을 더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등):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며, 주민등록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니므로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도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보상대상자 기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