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소속 여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며,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이 과하다며 사실오인,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근무지 이탈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한 것은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