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2014년에 주식회사 B로부터 주식회사 C의 상장주식 60만 주를 장외에서 취득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해 원고는 주식 저가양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증여이익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국세청은 원고에게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정당하게 주식을 양수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을 17억 900만 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