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B 씨가 사망하면서 아들 A 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B 씨가 소유했던 비상장법인 C 사의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1주당 173,88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장은 C 사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는 C 사가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주식 가치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아 1주당 184,253원으로 재평가하고, A 씨에게 1억 9,777만여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 씨는 C 사가 직원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므로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 사가 부동산 매각 후 약 3년간 영업활동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부족하여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세 평가를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해당 법인(C사)은 본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으나, 2015년 8월 28일에 유일하게 소유했던 핵심 부동산을 237억 8,900만 원에 양도한 후 사실상 주된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2018년 7월 28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순손익과 순자산 가치를 고려하여 주식 가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부동산 매각 이후 약 2년 11개월간 C 사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계획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세무 당국은 C 사를 '휴업 중인 법인'으로 판단하여 주식 가치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속인들은 C 사가 부동산 매각 후에도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사무실을 유지했으며, 쉐어하우스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휴업 중인 법인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상속세 추가 부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식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1억 9,777만여 원이라는 상속세 부과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C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휴업 중인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법인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속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시적인 영업활동 중단 여부가 아닌 영업활동 중단 경위와 기간, 중단 중 수행한 업무, 영업 재개 의사 및 향후 사업계획, 과거 손익과 미래 수익의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C가 유일한 사업용 부동산을 2015년에 매각한 이후 상속개시일인 2018년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직원을 유지하고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이나 새로운 사업을 위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에도 C 사가 회사 정리 단계의 재무 현황을 보였고 장래 영업계획도 없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C 사가 상속 주식 평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므로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한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A 씨가 피고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의 원칙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2.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적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3. '휴업 중인 법인'의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C가 주요 부동산 매각 후 장기간 영업활동이 없었고, 새로운 사업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아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아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항, 제5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 사업 활동 기록의 중요성: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요 사업을 중단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회사가 실제로 '휴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을 유지하거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 사업 준비 활동, 투자 현황, 회의록, 계약서 등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경우, 막연한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시장 조사 자료, 투자 유치 노력, 신규 사업을 위한 지출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식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휴업 중인 법인'의 판단 기준 이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휴업 중인 법인'은 단순히 영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을 넘어, 법인의 사업 계속 의지, 미래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반영하여 일관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주식 가치 평가 전문가의 도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회사의 주요 자산이 변동되거나 사업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전 또는 주식 변동 전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적절한 주식 평가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관된 재무 보고: 세무 신고(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용과 회사의 실제 영업 활동 및 사업 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휴업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