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는 피상속인의 아들로,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회계처리했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법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회사가 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회사가 부동산 매각 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장기간 휴업 상태였으며, 미래 수익을 예측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