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를 소유한 원고 상가조합원들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조합원 전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참가인과 체결한 합의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합의서를 조건으로 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이 상가조합원들 간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개발이익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가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단체이며, 합의서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중 개발이익 배분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정하지 않아 형평성을 해친다고 보아 이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