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인 F의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질적인 주주는 F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F와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