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인 원고들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해외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본봉 등을 받고, 파견된 재외 한국학교로부터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한국 정부가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게 준용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교육부의 파견 선발 계획 중 수당 관련 부분이 무효이거나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수당 지급 대상을 조정할 재량권이 인정되며, 그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내 초중학교 교사들이 교육부의 공고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중국, 일본, 중동, 남미 등 해외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파견 기간 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등 기본적인 보수를 지급받았고, 재외 한국학교로부터는 기본급, 직책수당, 담임수당, 생활보조수당, 연구수당, 초과근무수당, 보강수당 등 월 합계 10,000위엔에서 11,500위엔 상당의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선발계획 중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인 내부 지침이나 세부 기준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기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해외 파견 교사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이 파견 교사 선발계획에서 수당 지급 범위를 조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부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무원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 현지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선발계획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가 지급하는 수당 외에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발계획 자체가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 지침이자 세부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이 이러한 조건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하여 선발되었고, 승진 가산점 혜택도 받았으므로 추가 수당 지급은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선발계획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 사건의 핵심 조항으로, 교육부장관이 파견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 규정으로 인정되어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공무원 수당의 일반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규정상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게 준용되는 수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시행령 제17조를 특별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공무원의 파견 근거 및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 선발 절차 등과 관련된 일반 규정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호 및 제21조: 공무원의 수당이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임을 명시하고, 봉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을 정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파견 공무원은 파견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여, 수당이 실제 근무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리 (헌법재판소 2013헌마282 등):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국가행정 영역에 속하며, 국가 재정 상황과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액수가 변할 수 있으므로, 보수체계, 내용,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부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파견 공무원 선발계획에서 수당 지급 범위를 조정한 것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해외 파견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