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J고등학교 학생 B 외 다수가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학급 학생 G, H, I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J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에게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5일 출석정지, 그리고 전학 조치를 요청하였고, 학교장은 이를 이행했습니다. B의 아버지인 원고 A는 전학 조치에 대해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재심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전학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아들 B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J고등학교 1학년 13반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교실, 식당, 하교길, SNS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폭행, 언어폭력 및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B에게 전학 조치를 포함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B의 아버지는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학교폭력 조치의 정당성을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와 조사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셋째, 학교 교감의 발언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2019년 7월 31일 원고에 대해 내린 재심청구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B에 대한 전학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먼저 사립 고등학교의 학생 징계 조치는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사안의 성격과 조사 경과를 안내하며 경위서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회의 이전에 학교폭력 일람표와 참석 안내서를 전달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G이 B에게 먼저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해도 이는 별도의 징계 사유이지 B의 전학 조치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점, B의 반성 정도가 불분명하고 피해 학생들과의 화해 정도가 '없음'으로 평가된 점,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B의 전학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학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B의 행동이 퇴학 처분까지 고려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학 조치를 선처로 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 교감의 발언은 행정청인 피고와 무관한 지위에 있는 자의 발언이며, 교감에게 전학 조치를 번복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법원은 학교 측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립 고등학교의 학생 징계는 사법 관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입니다. 학교장의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재량 행위에 속하므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가해 학생의 태도, 피해 학생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전학 조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 교감의 발언을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교감에게 전학 조치를 번복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련 사실과 증거(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재심, 소송 등에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둘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나 조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때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 학생의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며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징계 수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 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제안은 공식적인 행정 처분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가해 행위는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경미한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