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C대학교의 정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나, 2018년 여름 의료봉사활동 중 한 학생을 몰래 촬영하는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학의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파면하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며, 자신의 근무성적이나 공적을 참작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비위가 중대하고, 징계가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공적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는 파면이 적절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수하기 전까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유사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징계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