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후 B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취업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했고, 취업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원고가 공정위에서 근무할 당시 B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했던 사실이 밝혀지자, 위원회는 원고에게 취업 제한 통지를 하고, 취업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업 제한과 불승인 처분이 절차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취업 제한과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B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것이 새롭게 밝혀져 취업 제한의 재심사가 필요했고,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B 주식회사에 취업할 경우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 불승인 처분도 타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취업 제한 및 불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