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D씨가 자택에서 급사했습니다. D씨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D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D씨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D는 1997년부터 건설기술인으로 일했고 2015년 3월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충남 청양군 I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했으며, 자택에서 현장까지 약 80km를 출퇴근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새벽 자택에서 급사했으며,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은 '급사(추정)'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D씨가 주당 평균 약 60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 사망 전날 발주처 공무원으로부터 모욕적인 질책을 받은 일, 그리고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D씨는 고지혈증, 만성복합치주염, 심장비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유족들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D씨의 건강검진 기록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비대 의심 소견이 있었고,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도 확인되었습니다.
망인 D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D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급사(추정)'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D씨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D씨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 D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 D의 정확한 사인이 불분명하고, 유족들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