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비스 이용해지' 시정요구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거나 급히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비스 이용해지' 시정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A 주식회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처분의 효력을 당장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한 모든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정요구 처분으로 인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A 주식회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비스 이용해지' 시정요구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