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한 내국법인이 헝가리 법인 B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B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세금을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국세청은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 B가 아닌 미국 법인 E라고 보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더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09년과 2010년에 지급된 배당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서는 E가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