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2010년 12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총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식사, 수면, 휴식시간 중에도 상시 근무상태였으므로 이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 소속 원고들은 함정 탑승 중에는 지휘·감독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일근무 중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초과근무는 사전 명령 또는 사후 결재가 필요하며, 현업공무원이라 해도 이것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할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상시 대기 및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찰공무원(현업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해 충분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 외에, 실제 근무한 모든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특히 식사, 수면, 휴식시간 중에도 업무 지휘·감독을 벗어날 수 없었던 시간, 그리고 휴일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규정의 해석과 실제 근무 여건의 인정을 둘러싼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근무명령이 필요하며, 현업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사전 초과근무명령이나 사후 결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개인별 근무현황표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인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근무명령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근무시간에 포함되는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함정 근무 중 공간적 제약이 있어도 피고가 공제한 최소한의 식사, 수면시간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무에 대해 지급되며, 그 외 휴일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별도의 추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과 달리 수당이 책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은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가 법원의 판단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과 휴게시간 인정 범위, 그리고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방식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기존의 방식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