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2년간 전산요원으로 일하다 갑작스럽게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은 뒤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던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상병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2년간 전산요원으로 근무하다 2006년 5월경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학습지 교사 업무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10개 과목을 지도하는 종합교사 역할이었고, 발령 전 전산 업무와는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원고는 업무 미숙과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발병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회원 수가 8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상시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2006년 10월 7일 추석 연휴 중 자택에서 구토와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량이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추석 연휴 기간이었으며 기존 고혈압 및 비만 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직무 변경, 과중한 업무량, 만성적인 스트레스 및 과로가 기존 질환(고혈압, 뇌동맥류)을 악화시켜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발병 시점이 휴무 기간이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06년 11월 7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문대 졸업자로 12년간 전산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수리와 어문 10과목을 지도하는 종합 교사 업무를 맡게 된 점, 이 과정에서 학력, 전공, 기존 업무 내용과 동떨어진 새로운 업무와 환경 변화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병 발병 직전 3개월간 회원 수가 월평균 8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시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던 점, 발병 이전에 두통 등 전구증상이 나타났던 점, 주치의 소견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 변화를 일으켜 동맥류 파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인과관계의 인정 기준
3.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 효과 이 사건에서는 발병이 추석 연휴 기간 중 자택에서 발생했지만, 법원은 발병 직전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질병이 반드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병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과 같이 스트레스나 과로가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 부분 혈압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업무 환경 및 내용 변화 기록: 직무가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업무 내용, 강도,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진 경우, 해당 변화가 가져오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 증상 기록: 업무 변경 후 발생하는 피로, 두통,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등 신체적, 정신적 이상 증상과 이를 동료나 가족에게 토로한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십시오. 근무 시간 및 업무량 증거 확보: 초과 근무 내역, 담당 업무량 증가(예: 담당 회원 수, 처리 문서량 등), 휴무일 근무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동료 증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 관리 및 기록: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있었다면, 업무 변경이나 과로 이후 해당 질환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료 기록이나 주치의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병 시점의 중요성: 질병 발병 시점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그 질병의 원인이 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의료적 소견의 중요성: 주치의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능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