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신주인수계약과 주식매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매입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이후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의 무효를 알면서도 변제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준소비대차계약도 무효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비채변제 및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5억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