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함께 호텔에 투숙하거나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4년 1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9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D호텔에 C와 함께 들어가 2시간 3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는 다른 날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행동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호텔에서 단지 대화만 나누었다고 주장하며 성적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의 행동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절한 액수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천만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을 부담합니다. 판결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다른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침해한 경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 간에 호텔에 함께 투숙하거나 단둘이 장시간 여행, 데이트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는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횟수 및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 간의 갈등 형태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며, 호텔 출입 기록, 사진,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