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택시 운전자 피고인 A가 운전 중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및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 선고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신호 대기 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깨 염좌와 찰과상을 입었으나, 택시 운전자는 사고 발생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사고 발생 및 피해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800만 원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고로 좌측 어깨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 장애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급격한 차선 변경 이후 오토바이가 넘어졌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접촉 사고인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 800만 원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을 5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