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왼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당시 왼쪽 어깨와 골반, 발등에 통증과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위험했지만, 비접촉 사고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800만 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