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라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양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비로 1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에게 보험금 10,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수술과 관련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원고의 수술 전후 대기시간과 병원에서의 처치 내용을 고려할 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질병통원비 500,000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