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F이 사망하면서 소유하던 부동산 전부를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E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침해당했다며 피고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자신이 망인과 형제 H를 부양하고 병원비를 부담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증을 받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E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면서, 피고 E가 과거에 받은 아파트 매수자금 증여와 원고들이 과거에 받은 현금 증여를 포함하여 계산했습니다. 다만, 피고 E의 기여분 주장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에게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2021년 5월 18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F이 배우자 G이 사망한 후 자녀 6명(원고 A, B, C, D, H, 피고 E)을 두었는데, 그 중 H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03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H와 피고 E와 함께 거주하며 일부를 임대하였고, 건강이 악화된 후 2019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피고 E에게 유증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은 피고 E가 부모의 재산을 독점했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증으로 피고 E에게 넘어간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방식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여부 포함) 피고 E의 망인 및 형제 H 부양에 대한 기여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받은 현금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가액 산정 (과거 증여 금전의 화폐 가치 환산) 유류분 반환을 원물(부동산 지분)로 할 것인지, 가액(금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망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모두 유증받은 자녀 E는 다른 자녀들에게 그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과거 증여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 방식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피고 E가 주장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망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유증받은 피고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 이 조항은 상속인 중 특별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액과 피고가 과거에 받은 아파트 매수자금 증여액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고, 이는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담부 유증 관련 법리: 유언자가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정 유증하면서, 유증받는 자가 그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수증자에게 채무 인수의 부담을 지운 유증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하여 평가됩니다. 본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21,000,000원은 피고가 인수할 부담으로 보아 유증 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서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유류분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액을 줄일 수 없으며,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E가 망인과 H를 부양하고 비용을 지출한 노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받은 금전의 가치 환산: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 당시의 가치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물가변동률 지표를 사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과거에 증여받은 현금은 이 방식을 통해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되거나 증여된 재산 그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E가 가액반환을 주장했지만, 원고들이 원물반환(부동산 지분)을 명확히 원했으므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대로 원물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유언장의 명확성: 유언을 할 때는 재산 분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이해: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상속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증여 재산의 기록: 고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 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되므로, 과거 증여 내역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의 인정 범위: 부양이나 간병 등 고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바로 유류분액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 시 직접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되거나 증여된 재산 그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전(가액)으로의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