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D와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D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G 주식회사에 FM 용역을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자녀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와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게 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횡령과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