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경영지원팀장 B는 전 최대주주 D과의 경영권 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D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고 G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등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사무실 임차료,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의 명목으로 7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사용하여 4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받아 자사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F 주식회사와 자회사 AK 주식회사는 총 26억 4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개월,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F 주식회사의 전 최대주주 D은 F가 주거래처인 E와의 분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2016년 1월 E 출신 인맥이 있는 피고인 A에게 F의 대표이사 취임을 제안했습니다. A는 자신이 F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D이 보유한 F 주식 29%를 양도받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는 주식 양도 대금의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D은 A가 F의 경영에서 자신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특히 A가 2018년 F의 자사주 10.25%를 추가 취득하고 주요 현안을 D에게 공유하지 않으면서 D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2019년 3월 D은 A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A는 D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 경영권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종결할 것을 계획하고, D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합의에는 F 자금 24억 원을 D에게 대여하고 미상환 시 D과 아들 L의 F 주식 66,750주를 담보로 받아 자사주로 취득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D의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A의 개인 자금 5억 원 지급, D에게 5년간 월 1천만 원 상당의 고문료 지급, D이 지배하는 G 주식회사에 F의 용역 물량 일부를 재하도급하여 연간 3억 원 이상의 이익을 5년간 보장하는 등 총 44~4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 이행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유용 및 상법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전 최대주주 D과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D에게 지급하거나 D이 대주주로 있는 G 주식회사에 부당하게 하도급을 준 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가 자신의 자녀들을 F 주식회사에 허위로 직원 등재하고, 이들에게 급여, 사무실, 법인카드, 법인차량 등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제3자들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F 주식회사가 D과 그의 아들 L이 보유한 F 주식을 담보로 받고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자사주로 취득한 행위가 상법상 자사주 질권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경영상 판단'이 법적으로 횡령 및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에게 징역 2년 6개월, 경영지원팀장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D 및 G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으로 F 자금 6억 7,050만 원을 횡령하고, G 재하도급으로 F에 5억 9,705만 3,287원의 손해를 가해 배임했습니다. A는 자녀들의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해 F 자금 7억 418만 4,358원을 횡령했습니다. A는 본인 및 가족의 법인차량 사적 사용으로 F 자금 1억 1,893만 4,943원을 횡령했습니다. A는 제3자 및 본인 가족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F 자금 2억 2,705만 9,054원, AK 자금 3,355만 6,494원, F 자금 2억 1,069만 9,227원, AK 자금 1,244만 5,670원, F 자금 694만 9,060원, F 자금 777만 6,000원을 횡령했습니다. A는 AL의 공유오피스 이용대금 대납 및 AL의 처 BA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으로 F 자금 5,299만 3,730원을 횡령했습니다. A와 B는 공모하여 F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F 자기 주식 6만 6,750주(총 22.25%)를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 상법을 위반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F와 AK 합계 26억 4,215만 9,823원에 달하며, 이 중 A가 일부 변제했으나 여전히 18억 원 상당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의 공소사실 중 다음 항목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C대학교 자문료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의 특별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들의 자사주 취득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 (이는 자사주 질권 취득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하고 배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A가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고, 개인적 친분 유지를 위해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본래 이익과는 무관하며, 주식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액이 26억 원을 초과하며, A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 점, 핵심 증인의 진술을 왜곡하려 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조력했으나, 직접적인 범죄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주식회사 자산은 개인 소유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하며, 모든 재정적 지출은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여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 즉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피고인 A이 D에게 지급한 자문료,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지급한 급여 및 제공된 자산(사무실, 법인카드, 법인차량),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제3자들에게 제공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이 F 주식회사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적법한 절차와 기준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자기계발 기회 제공, 인맥 형성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경영상 판단의 원칙'은 기업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없이 선의로 내린 신중한 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사용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G 주식회사에 FM 용역을 재하도급한 행위는 D의 경영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G에 이득을 준 배임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질권 취득 금지 규정 위반 (상법 제341조의3, 제625조 제2호):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회사의 권리 실행 등)를 제외하고는 회사 계산으로 부정하게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자본 유출 방지 및 주주 평등 원칙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판례는 피고인들이 D과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고 D의 F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여금 담보 명목으로 F 주식 22.25%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 것은 '부정하게' 질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여 당시 이미 변제 불능을 전제로 질권 실행을 예정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판례는 피고인 A의 자녀들이 F 직원에 등재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지급된 급여 등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망, 질병 등의 예외 사유가 있어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D의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이 D과 대질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선행 범죄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후행 행위가 별도의 법익 침해 위험을 추가시키지 않는 경우, 후행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자사주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상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질권 설정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질권 실행에 따른 자사주 취득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별도로 상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명확한 분리: 회사의 자산은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모든 자금의 지출은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이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투명한 재정 관리 및 지출 증빙: 법인카드 사용, 급여 지급, 차량 구매 등 모든 재정 지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사용 목적과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의 복리후생비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채용 및 보상 시스템: 임직원 채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수는 실제 업무 기여도와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주주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등재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해결 시 회사 이익 최우선 고려: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합의금 등은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용을 회사에 전가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자사주 취득, 임원 보수 결정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인으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부 관계자와의 거래 투명성 확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관계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때는 그 목적과 대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