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C 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설비공급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피고는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설비공급계약이 C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자, 피고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보증금 1,319,079,33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C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하며,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원고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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