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39,972,101,000원에서 51,809,648,000원으로 증액되었고 C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B공제조합으로부터 1,319,079,333원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22년 6월 C는 자금난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했고 보증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원고)는 C 주식회사(수급인)와 설비공급계약을 맺었고 C는 계약 이행 담보를 위해 B공제조합(피고)의 계약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C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319,079,333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증 약관에 따라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을 보증하며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주계약상 계약보증금의 손해배상액 예정 성격과 보증계약상 실제 손해액 지급 조항의 충돌 그리고 보증금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주계약(설비공급계약)에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보증계약(피고와 C 간 계약)의 약관에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도 보증인이 보증채권자(원고)에게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보증금 지급 청구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그리고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C가 자금난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C 사이의 설비공급계약에 있는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은 그 문언(위약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C의 채무불이행 시 원고는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보증서 약관에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계약보증이 수급인의 부담을 덜고 신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점, 소방산업법상 공제조합의 역할, 그리고 주계약에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C와 동일하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증금 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보증금을 청구한 2022년 8월 31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22년 10월 31일부터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보증금이 총 계약금액의 10%로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 거래관행에 부합하며, 원고가 미시공 부분의 완성을 위해 추가로 지출하거나 지출할 예정인 금액이 18,723,740,463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