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씨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B에 보험금 9,404,282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이뤄진 치료가 보험 약관상 '입원 치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입원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원고에게 특별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고, 의료기록에서도 구체적인 입원 치료 내용이나 입퇴원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