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가 고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1981년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했습니다. G는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거쳤고 1993년 유상증자 후 H가 3,700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H 사망 후 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주식을 상속받았고 피고 B이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피고 B은 2022년 G에 H 명의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주식이 과거 자신이 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고 H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원고임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 즉 주금 납입 증명서나 다른 주주의 명의신탁 인정 진술 등만으로는 고 H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주명부의 추정력: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이는 상법상의 중요한 원칙으로 주식거래의 안정성과 회사의 주주관계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증명책임: 주주명부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가 신탁된 것이며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이 그 명의신탁 관계와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는 이러한 증명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1993년 40,000주의 주금을 납입한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보관하고 있고 다른 주주가 자신의 주식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고 H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 주장의 증명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자금 납입의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증거로는 명의신탁 약정서 주식대금 지급 내역 주주권 행사 여부 배당금 수령 내역 주주총회 의사록 관련 서신이나 메시지 등 명의인과 실질적 소유자 간의 실질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 관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발생했을 때부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금 납입 증명서 외에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음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위험: 주식 명의신탁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며 추후 상속 문제와 얽힐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는 가급적 피하고 주식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