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시공사 G으로부터 오피스텔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했으나 G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미지급된 공사대금 약 1억 3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 역할을 한 D 주식회사, 시행사 C 주식회사,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선 B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B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최초 하도급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131,9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총 14억 8천여만 원에 하도급받아 2022년 9월 7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에게 1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약 1억 3천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2023년 5월 15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C, 신탁 수탁자인 D 주식회사, 그리고 G 주식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B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D 주식회사에게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C 주식회사에게 신탁계약상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고, B공제조합에게는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G과 공사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기하고 총 계약금액을 15억 3천여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나, B공제조합은 해당 변경 계약이 보증기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주자인 D 주식회사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시행사인 C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B공제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위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신탁계약에 명시된 자금집행순서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신탁계약 해지나 종료 등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원고와 G 사이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증액 변경 계약이 보증기간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 최초 보증계약에 따른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131,945,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B공제조합으로부터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발주자, 시행사, 보증기관 등 여러 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이 얽힌 사업에서는 신탁재산의 자금집행순서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집행순서가 정지조건으로 해석될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주 계약의 내용이 변경(공사기간 연장, 공사대금 증액 등)되더라도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면 보증기간이나 보증책임 범위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증인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발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예: 선순위 채권의 미지급)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증채무의 예외 사유나 책임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