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 주식회사가 신축공사 하도급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피고 D,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하도급법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신탁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공제조합은 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와 피고 C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공제조합은 보증기간 이후의 변경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와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D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신탁계약에 따른 자금집행순서가 정지조건으로 작용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피고 D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31,94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송강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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